회사의 뒷조사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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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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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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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규정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1 | 2014.10.28 | 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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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 2023.07.24 | 511 | |
해고·징계 | 사측의 뒷조사로 해당글 삭제합니다. 1 | 2013.06.05 | 1706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감액시의 감액정도 1 | 2018.03.08 | 1336 | |
기타 | 사내 내부규정 신고 의무 문의 1 | 2022.03.24 | 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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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거나,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귀하의 명시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반적 명시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위반이 명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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