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mmeler 2019.05.24 22:22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경에 저를 배제시킨 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직원 회람이 있었습니다.

그후 변경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징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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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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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불이익한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노조의 동의) 찬성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동의란 집단적 방식의 동의를 말하는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의 변경 찬성 동의가 있었더라도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209129,  선고일자 : 2017-05-31

    또한 그와는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절차/양형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특히 절차의 경우 취업규칙등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한 해고의 경우 무효라고 할 순 있으나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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