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5인이상 20인미만의 법인입니다.
1년에 400%의 상여금을 2개월을 제외한 모든달에 다른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관계로 내년부터 매월 지급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비율이 같아야 하는지요?
또한 취업규칙 변경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5인이상 20인미만의 법인입니다.
1년에 400%의 상여금을 2개월을 제외한 모든달에 다른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관계로 내년부터 매월 지급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비율이 같아야 하는지요?
또한 취업규칙 변경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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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 2023.12.01 | 280 | |
» | 최저임금 |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 2023.11.24 | 133 |
근로계약 |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2023.04.13 | 927 | |
근로계약 |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 2023.03.09 | 235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1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 2022.10.28 | 70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 2022.10.21 | 267 | |
임금·퇴직금 |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 2022.07.20 | 10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 2021.03.20 | 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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