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예비 2023.12.01 09:44

문의사항: 장기근속대상 직원 복리후생비 차등지급(현물지급)


개요: 당 사업장은 2010.07.01일부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고

         A회사의 일부사업부 직원 100명을 인수하여 현재 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시 급여및 복리후생제도를 그대로 인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70여명이 A사업에 근무중이며 그동안 퇴직한 직원은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 A사업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를 인수시점보다 더좋게 하는 변경

                (예: 인수시점에는 최고 근속기간을 30년으로 한정 변경시 35년, 40년을 추가로 신설)

                미적용 직원(전체 직원 140명중 해당직원은 50명내외)의 취업규칙 변경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직원등만을 위해 보상을 신설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기타 장기근속직원 포상제도 2023.12.01 279
최저임금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2023.11.24 133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927
근로계약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개정) 요청에 대한 타당성 확인 1 2023.03.09 235
노동조합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2022.12.22 941
기타 취업규칙 변경 강요 추가 문의 1 2022.10.28 701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불가시 근로자 손해발생(취업규칙 변경 강요) 1 2022.10.21 267
임금·퇴직금 임금규정(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 동의 절차 필요 유무 1 2022.07.20 10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취업규칙불리변경? 1 2021.03.20 157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69
근로계약 취업규칙 부당 변경 1 2019.05.24 36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