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중입니다 2022.08.11 13:00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힘들고 몸이 여기 저기 이상이 생겨서 휴식기를 가질겸 퇴사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문제가 되는점은 계약 당시 일정 기간(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타기관 취업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펴 보니, 사실상 그 계약에 따르면 인근 학원에는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한지역에

관련 학원들이 몰려 있는 형국인데(모두가 다 모인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위 안에서 취업을 일정 기간 하지 마란 점은

사실상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라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사전에 학생과 연락을 주고 받는 입장도 아니고, 모든 학생과의 통화/소통은 업무처에서 준 전화나, 기능들로만 했어도

인근지역에 취업이 불가능 한 걸까요?

그리고 이런 계약상의 조항이 어느정도 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인근 지역 취업 금지 문의 2022.08.11 295
근로계약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2014.07.02 4241
근로계약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2013.01.31 303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