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맨 2020.09.29 07:45

도와주세요~~!!

"퇴사처리 지연 및 연차 강제 소진"

20년  9월 28일  사직서 제출함. (퇴사예정 30일전 제출)

20년 10월 27일 퇴사일로 지정하여 사직서 제출함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는 19년 10월 24일 입사하였으므로, 20년 10월 25일 이후 연차 15일 새로 생기며,

20년 10월 25일 이후 새로 생긴 연차 15일을 퇴직전에 모두 소진후에 퇴사처리 가능하다고합니다.

(그래서 연차(15일)소진이후인 , 20년 11월 13일 이후 퇴사처리 한다고 함)


[저의 입장은]

이직할(새로운 회사)회사에는 20년 10월 28일경에 입사가능하다고 통보한상태로

지금회사에서 주장대로 20년 10월 25일 이후부터 15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퇴사예정일은 11월 13일 이후가 되어,

이직할(새로운회사)회사로의 입사처리가 3주이상 지연되어, 입사가 불가능할것으로 사료됨.


1. 퇴사예정일 30일전에 사직서 제출함.

2. 연차소진 이유로 희망퇴사일(10월 27일)보다 3주 이상 늦게 퇴사처리가 지연되어

취업방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근로자의 회사를 선택할수있는 자유가 침해당하며,

퇴직처리 지연으로 인한 취업방해로 인해 이직에 불이익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ㅠㅠㅠㅠ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0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0.9.28에 사직희망일을 정해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그 날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10.29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어 귀하가 출근할 의무가 없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민법 제 660조에 따라 퇴사의 절차를 밟아 달라고 내용증명등을 보내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0.10.25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권한은 귀하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퇴사전에 소진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도록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 위반입니다. 사업장 규정상 연차수당을 안준다 뭐 그런 사유를 들이대며 연차를 다 쓰고 나가라는 개념 없는 사업주들이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사정일뿐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2020.10.25 발생 연차휴가에 대해 물리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지나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 미사용을 이유로 사업주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지연(연차강제 소진) 너무 억울합니다. 1 2020.09.29 2522
해고·징계 취업방해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8.04 581
해고·징계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69
기타 전 회사의 취업 방해.. 1 2015.05.29 586
기타 취업방해 1 2015.02.09 740
기타 취업방해 답변감사합니다.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추가 문의... 2 2011.08.17 2167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방해의 건 1 2011.08.16 2488
기타 취업방해 2 2011.08.12 319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