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jok 2013.09.06 22:24

취업비리에 관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시내버스 승무원입니다,

제가 직접 당한일은 아니지만 동료로서 그냥 넘어 갈수가 없어

이렇게  노동 OK 문을 두드립니다.

해당기사는 201010월경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며칠 뒤 사망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5개월 정도 승무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사표를 내고 다시근무를 하기 위하여 향응비용200만원을 노동조합지부장K씨에게 먼저주고 차후에 1,000만원을 요구하여 800만원을 해당기사Y씨하고 Y씨부인 노동조합지부장K 상집부장C 네 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20137월 중순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료기사 김모씨가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고 고발사실을 알고 상집부장C씨가 201388800만원을 돌려주면서 합의서를 적은 사실이 있으며 상집부장C씨 단독으로 한 것처럼 사건을 은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지부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법 취업비리에 가담했다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명시되어있고 위조항을 위반한자는

 "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요

상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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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간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받고 사측에 해당 근로자의 재취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 간부를 근로기준법 9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고발의 경우, 해당 간부의 비위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근거없이 고소, 고발 했을 경우리면 상대가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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