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상이 2021.08.25 20:45

현재 제 상황입니다.

 
8월 19일 면접을 봤습니다.
그때 9월1일부터 출근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고, 회사에서 렌트카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8월 25일 오늘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업포기하겠다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렌트카는 이미 신청했고, 취소가 안된다. 
구두로 출근하겠다고 약속했기때문에 렌트카 비용 전부를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전화상으로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비용을 내겠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비용을 내는게 맞는건지 잘 몰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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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1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이 맺어졌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입게되는 손해에 한정하여야 하며, 실제 손해가 발생된 바가 없거나 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렌트카를 실제 신청을 했는지와 렌트카를 신청하였다면 계약해지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손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책임질 부분에 한하여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과실이나 유책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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