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머아 2024.01.07 22:41

저는 병원 상대로 영업과 서비스를 하는 의료기기 회사에 근무중 입니다.

모기업과 거래처 모두 훌륭하기에 그거 믿고 들어갔다 피 쪽쪽 빨리고 있조.

 

간호사들 9시간 근무중 휴식시간 20분 이라조. 맞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무거운거 끌면서 평균 14키로 걷구요, 그러면서 문제 생기면 뒷처리 다해야하고.

 

회사 방침 자체가 취업난 시대 갈곳없는 힘없는 사람들 등쳐서 나만 배부르자 주의에요.

실제로 직원들은 힘들어 욕하며 사표쓸때, 회사 경영진은 상 받고 승진파티

퇴사율이 너무 높아 업무가 안돌아갈 정돈데 그런거 관심없구요.

일많고 힘든데, 직원들 개취급 하기로 업계에선 유명하다고.

 

고장난 장비 고쳐주지도 않고 사용하라고 하고,

보너스는 안주면서 병원에서 돈 나오는건 다 떼먹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거지같은 경우 여기서 겪습니다.

 

저희 내부 사정을 아는 다른  업체 사람들이

젊은애들이 왜 이리 당하면서 사느냐, 우리 노조 아래로 들어와라 할 정도

 

강자가 약자 뜯어먹는건 그렇다쳐도 이건 선을 넘은 거조.

저도 잡플래닛과 캐치 크레딧잡 올댓컴퍼니 같은곳은 아는데요.

 

이 회사처럼 취업난 대놓고 악용하는 그런 회사 거르는 노하우 같은거 있을까요??

남들은 정규직이 안되서 난린데, 여긴 정규직도 그만두겠다고 줄서 있고

퇴사하면 팀장은 좋아해요. 니가 할일 계약직으로 바꾸면 인건비 절약된다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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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9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현실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공 구직사이트나 채용정보 포털등에서는 사업주가 채용공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준수등 최소한의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등을 확인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개개별로 점검하긴 쉽지 않아 실제 사업주가 마음먹고 허위정보를 올리거나 정상적인 채용 공고 후 실제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더라도 피해 당사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일자리가 급한 구직자 입장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 입장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이에 대해 적극적 문제제기를 하기엔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를 법적 대응 내용(임금 미지급이나 연장근로 수당, 연차수당 미지급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폭언이나 막말, 조롱,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일의 강요등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등)으로 구분해 정리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주가 거래처와 법위반을 하면서 거래한 내역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국세청이나 경찰에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법적 대응을 피해 교묘하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녹취나 기록등을 정리해 두셨다가 이를 언론에 제보하여 사회적 비난이 가해지게 하여 대응하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부당한 내용의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추가 상담을 올려주시면 사업주의 부당행위가 각각 어떤 법위반의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법적 대응 및 법외 대응방법에 대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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