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뒷조사로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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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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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 2014.07.02 | 4250 | |
임금·퇴직금 | 중소기업취업청년 퇴직금,연차수당 도와주세요 1 | 2014.06.16 | 2236 | |
근로시간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 2014.06.03 | 18753 | |
근로계약 | 퇴직 후 동종 업계 이직 , 동종 업계 취업 1 | 2014.05.28 | 951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2 | 2014.03.25 | 1099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4.03.10 | 2235 | |
해고·징계 |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 2014.01.17 | 1662 | |
근로계약 | 채용관련 1 | 2013.12.18 | 618 | |
임금·퇴직금 | 이중취업? 1 | 2013.11.20 | 8544 | |
고용보험 | 자영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문의 1 | 2013.11.02 | 2097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관련 1 | 2013.10.04 | 3178 | |
기타 | 시내버스 취업비리 1 | 2013.09.06 | 2846 | |
해고·징계 | 사측의 뒷조사로 해당글 삭제합니다. 1 | 2013.06.05 | 1706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 2013.05.27 | 23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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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결근 시 임금 1 | 2013.04.28 | 1723 | |
임금·퇴직금 |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 2013.03.29 | 2004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여부 1 | 2013.03.06 | 2157 | |
근로계약 | 강압에의한 동종업계이직서약서 관련 문의 1 | 2013.01.31 | 3033 | |
임금·퇴직금 |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3.01.16 | 29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거나,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귀하의 명시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반적 명시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위반이 명백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의 서면 명시를 규정한 근기법 제 17조를 위반할 경우 근기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사를 어떤 이유로 선임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이는 단속규정으로서 노무사선임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