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좋은 정보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한 코호트 근무를 하고 나서 시간외수당등에 대한 사항이 너무 복잡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평상시 근무는 주,주,주,야,비,비 순으로 주 40시간 근무합니다.
통상임금은 월급 1,914,440원으로 시급 최저임금인 9,160원입니다.
3월1일부터 코호트되어 근무를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당초근무와 다르게 실근무 되었습니다.
자가격리도 했고, 원래 근무일에 쉬기도 했고, 휴일에 근무하기도 했고 주간근무일인데 야간근무 하기도 했고
주간근무날, 주간근무하고 연장하여 야간근무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래 표와 같은데 1.5배, 0.5배, 2배 등에 있어. 근무일 초과근무는 1.5배, 휴일날 초과근무는 1.5배, 야간근로는 0.5배 적용하는 건 알겠는데.
1. 휴일날 초과근무, 휴일날 주간근무 후 연속하여 야간근무, 주간근무날 연속하여 야간근무시 어떻게 적용하며
2. 비번날 이었는데 근무일정이 바뀌어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무가 되는지..
3. 계획상 8시간 근무였는데 실제근무는 5시간만 했다면.. 5시간만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 하는지...
4. 자가격리기간에 유급 처리 받았는데. 자가격리후 원래근무에서 비번인날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인지. 일반근무인지 ..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3월근무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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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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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1(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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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주간 |
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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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주간 |
실제근무 |
9시간 |
10.5시간 |
10시간 |
11시간 |
9시간 |
10시간 |
7시간 |
4시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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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
야간 |
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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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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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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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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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2(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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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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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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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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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주간 |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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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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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문 |
야간11시간 |
야간10시간 |
자가격리 |
주간 |
주간 |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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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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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1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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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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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주간 |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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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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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무가 익일 시업시간전까지 이어진다면 위에 따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야 하고 야간근로까지 수행했다면 해당 시간대에 50%를 추가로 가산해야 할 것 입니다. 주간근무가 이어져 야간근무까지 하게 됐다면 연장근로 50%와 야간근로 50%를 중복가산해야 합니다.
2. 비번이 휴일(주휴일이나 공휴일 등)이라면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한 비번(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3. 월급제의 경우 제하면 되고 시급제인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만 더해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4. 3.의 답변과 같이 비번이 반드시 휴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는 해당할 수 있는데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를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50%를 가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