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 2022.04.22 21:09

본인은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  근로자 입니다.

병원의 근무했던 층에 다른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치료받던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를 담당하다보니 코로나 감염이 되어 

보건소의 자가격리 조치 명령으로 일주일간 병가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인 병원측(대표)의 일방적 조치로 일주일간의 연차가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들어본 사실도 없습니다.

1)회사측의 일방적 조치는 적법한 것인지?

2)적법한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것인지?

답변을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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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2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코로나 감염에 따른 격리의 경우는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무급처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처리를 통해 임금의 감소가 없게 하거나, 연차휴가사용에 대한 이의제기로 연차휴가 사용은 취소시키고 무급처리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될 것이므로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아 해당 근로자를 유급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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