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란... 2022.07.04 09:29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7월 1일 입사하기로 한 입사자가 코로나에 걸려 입사하지 못하고 일주일간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을 출근일자로 미루는 것에 대한 법적 이슈가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근무를 아예 안했기 때문에 연차도 없어서 소진이 불가능하니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입자일을 뒤로 미룰 경우 법적 이슈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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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1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한 입사일이 7월 1일이라면 자가격리에도 불구하고, 7월 1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 향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나, 연차휴가는 별도의 정한바가 없는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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