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릿고 2020.11.29 02:19

안녕하세요 ! 

1년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올해 초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하여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일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퇴직금 계산 기준인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휴업을 하지는 않았고 저도 휴직을 하지는 않고 소정근로일수만 채우면서 일을했습니다.)

1. 회사측에서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를 하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 (평균임금이 높던 시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반영된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원래처럼 퇴직 직전 3개월(코로나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을것으로 예상)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퇴직금 계산방법을 달리 가능한건가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회사에서는 말일까지 퇴사를 해야 반영해준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 이 해당 날짜를 정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원래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의 평균임금을 반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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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7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처럼 코로나 휴업실시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나눠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퇴직일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되 그 마저도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등을 이유로 퇴직 날짜를 조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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