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구 2021.01.19 22:51

어머니께서 식당에서 1년이상 근무하셔서 퇴직금 계산하려합니다.

코로나로 최근 3개월간 주당 근무시간이 점차 감소해서(60->15시간)

지금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불리합니다.

법상 통상임금이 더 높을시 통상임금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네요.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주당 근무시간과 급여를 가장 최근 급여 기준으로 입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더 높게나오면, 사장에게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을 적용시켜달라고 꼭 말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없고 구두계약으로 일을 시작하셔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도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계약(구두상의 근로계약 포함) 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상황이 어려워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이에 근로자가 합의 했다면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님이 주 60시간에서 1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 경우라면(구두상도 유효)1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60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2021.06.03 69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2021.05.19 278
휴일·휴가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2021.04.21 43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1 294
임금·퇴직금 코로나관련 업무질의 1 2021.02.24 180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44
임금·퇴직금 집합금지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1.19 789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2 2021.01.15 201
근로시간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2021.01.11 5595
임금·퇴직금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2021.01.04 40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금..제발 도와주세요 1 2020.12.27 910
근로시간 코로나로 인한 근로환경 변경 관련 질의 1 2020.12.08 382
임금·퇴직금 코로나 퇴직금 1 2020.11.29 657
근로시간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2020.11.10 2704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2020.08.12 1798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2020.07.28 2498
기타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2020.07.27 7955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물놀이장 알바 못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어떻게 받... 1 2020.07.17 361
임금·퇴직금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2020.07.16 174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