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 2020.06.14 14:48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에 들어가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허나 이전에 받던 금액보다 작아 겸업이 불가피하여 돈을 벌어야하는데 직장에서는 하지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게된다면 4대보험을 때게 될테고 그러한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될까요? 그리고 일을 하면 회사에서 제가 일한 것을 알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경기변동등으로 생산량등이 감소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때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경우 고용조정 불가피, 고용유지계획 신고, 고용유지조치 실시, 계속고용의무 준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신규채용, 사업상 당연한 경기변동등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겸직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부정수급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실무적인 이유로 일선에서는 만류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장 취업규칙등에서 겸업,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등의 조항을 명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신다면 먼저 사용자 혹은 상급자와 상의하신 뒤 진행하시되, 고용지원센터에 불이익여부에 대해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2.07.01 379
휴일·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2021.08.01 5190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문의 1 2021.05.19 275
휴일·휴가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2021.04.21 436
임금·퇴직금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2021.01.04 404
근로시간 근로시간 20%이상 단축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1 2020.11.10 2677
기타 코로나19 재택근무 기간 유급휴가 처리 1 2020.07.27 7953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물놀이장 알바 못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어떻게 받... 1 2020.07.17 351
임금·퇴직금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2020.07.16 172
» 기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2020.06.14 828
고용보험 코로나 19 유급휴직 지원금 수령중 간이사업자로 부업시 회사가 ... 1 2020.05.28 1842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3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