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입니다. 올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알바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놀이장이  7/4~8/23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전화가 와서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운영이 늦춰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류/대면 면접, 합격자 결과 까지 확인되어서 알바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면접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불확정하단 이야길 듣고...그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서명까지 했습니다

학비로 충당하려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이렇게 되버렸네요

기본급/급식보조비/주차수당/휴일근무수당/월차수당  이렇게  급여항목이 있는데요

물놀이장 운영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급여는 아예 못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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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태민네대장 2020.07.21 10:26작성
    알바는 여기저기 다....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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