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yh73 2012.03.07 16:38

복수노조 사업장입니다. 우리노조 (A노조)는 2011년 3월에 단협이 만료되어 현재까지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노조는 2010년 12월 타임오프를 포함한 단협이 체결되어 2012년 12월에 단협이 만료됩니다.

질의1. 타임오프 적용 조합원수의 확정시기는 언제입니까? 교섭 요구시기인가요?

교섭이 장기화되는 중 A노조 조합원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럴 경우 2011년에 교섭당시 요구했던 조합원 수보다 증가했으므로 B노조로부터(사용자로부터) 타임오프 시간을 더 많이 요구해서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질문2. 복수노조 사업장은 2012년 7월1일부터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한다는데 A노조는 2012년 임금교섭을 곧 요구할 예정이고 B노조는 이미 체결했습니다. 이럴경우 7월1일에 교섭창구단일화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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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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