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2016.02.20 10:51

안녕하세요

2014년에 타지역으로 전출되어 출퇴근이 불가한 상황에서 가정생활 영위가 어려워 이직을 할려고 합니다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24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귀하의 거소지에서 전직의 대상이 되는 지역까지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출퇴근의 불편을 고려하여 해당 전직대상지에 기숙사등 거소지를 마련해 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근무조건 관련 문의 1 2021.06.25 993
근로계약 부당해고와 노예계약 1 2016.11.03 312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1 2016.02.20 24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