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일주일중 평일하루, 주말하루를 쉬는 사업장입니다.

만약 근무하는날이 토요일이고 이날이 법정공휴일이라면

급여를 지급할때 가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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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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