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서프 2020.01.16 20:16

- 저희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365일 24시간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해야 하며교대근무자의 경우 월 40시간까지 연장근무수당이 나옵니다. 

- 현재 3조2교대  주주-야야-휴휴 

○ 주간근무:08:45 ~ 19:00 [근무시간:10시간, 휴게시간:1시간15.(점심1시간포함) 연장근무:1시간]

○ 야간근무:18:45 ~ 09:00 [근무시간:14시간, 휴게시간:4시간15연장근무:2시간 야간수당4시간]

- 4조2교대로 바뀌면 주휴수당, 야간수당까지 받으면 연장근무수당 40시간이 넘는지, 인정되는 4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수당을 못받는건가요?  못받아도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4조 2교대 근무 적용 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질문 드립니다.

도입모델은 주주-휴휴-야야-휴휴’ 이며아래와 같이 검토 중입니다.

○ 주간근무:08:00 ~ 20:15 [근무시간:12시간15분, 휴게시간:1시간15.(점심1시간포함) 연장근무:3시간]

○ 야간근무:20:00 ~ 08:15 [근무시간:12시간15분휴게시간:4시간15연장근무:0시간 야간수당4 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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