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아빠 2020.04.05 12:36

안녕하세요. 난해한 부분에 봉착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회사는 현재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달 평균 40시간에 근무로 맞춰져있으며 세부적으로는 1주는 주40시간, 2주차는 47시간, 3주차는 34시간정도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간근무시 법정공휴일(선거일, 어린이날 등)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주당 평균 40시간에 미치지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탄력근무제 체제안에서 기본 근무표 작성시 법정공휴일에 대한 휴무를 실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상출근을 해서 주당 40시간에 맞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휴무를 실시해도 된다면 법정근거를 어디에 맞춰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자에서 휴무여건을 보장해주고 싶지만... 탄력근무제라서 주당 40시간을 맟춰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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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6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하게 상담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2주를 초과하여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 5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간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주에 근로시간이 비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또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탄력근로제 시행과 무관하게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중 추가 근로제공케 하여 주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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