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영힝 2020.07.07 20:20

근로기준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대근무 근무편성시 의문점이 있어 문의하오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편성내용*

-3인 3교대

-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주간근무 : 근무시간 7시간 (16시~23시 휴게없음) 

-야간근무 : 근무시간 10시간 (23시~익일9시-휴게없음)

-공휴일,토,일 주간근무 : 근무시간 12시간 (09~21시-휴게없음)

-공휴일,토,일 야간근무 : 근무시간 12시간 (21~09시-휴게없음)


1. 2주단위 탄력근무는 평균 시간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2주동안 "1주차 일~월 시간합+2주차 일~월 시간합 /2"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래와 같이 1개월 근무한 경우 탄력근무시간제 적용시 근무시간 계산법 일반근무 적용시 근무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주차(6.28~7.4) 32시간

2주차(7.5~7.11) 32시간

3주차(7.12~7.18) 50시간

4주차(7.19~7.25) 50시간

5주차(7.26~8.1) 46시간


2. 1주에 근무시간이 적게편성되어 1주는 26시간 2째주는 40시간 이런식으로 한 주의 근무시간이 주간근무시간의 조정으로 인해 2째주에 비해 많이 적게편성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있나요?


3. 2번의 경우와 비슷하게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 도달하지 못하게되면(일반근무시간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게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4. 공휴일 근무시 12시간을 근무한 근무자는 휴일근무로 보아 12시간의 1.5인 18시간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경우면 8시간씩 산정하여 2일2시간을 지급하나요? (2주단위 탄력적근무시간제임을 감안할때와 일반근무시 각각 부탁드립니다)


5. 탄력적근무시간제가아닌 일반근무로 산정할 때 1주단위로 시간을 산정하여 1주마다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52시간 고려하여 편성했을 경우 월단위로 근무시간 및 연장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래의경우

1주차(6.28~7.4) 32시간 

2주차(7.5~7.11) 32시간

3주차(7.12~7.18) 50시간 - 초과 10시간

4주차(7.19~7.25) 50시간 - 초과 10시간

5주차(7.26~8.1) 46시간 - 초과 6시간

총 연장근로 26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6. 상황실운영으로 대기시간이 장시간 발생하여 휴게시간을 별도로 공제하지않고 전체 다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공제없이 전체다 지급하는 것이 휴게시간 미공제로 문제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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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0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1주차와 2주차 근로시간을 평균하면 32시간이 되며 3주차와 4주차를 평균하면 50시간이 되어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절약 효과가 없습니다.

    특정주를 40시간 미만으로 하고 특정주를 40시간을 초과(1주 48시간을 초과하면 안됨)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데 귀하의 상담사례의 경우 그 효과가 발생하도록 근로시간을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209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4) 공휴일 근로제공시 12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에 따라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는 0.5배 추가 가산,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 추가가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주간 근로의 경우 12시간 근로에 대해 20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야간의 경우 24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그렇게 되면 1달 단위로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6) 실제 휴게시간을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부여하되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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