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즈넛 2022.02.07 10:46

탄력근무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2주 이내 탄력근무제는 탄력근무를 2주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인건가요? 아니면 2주단위로 수개월동안 할 수 있는건가요?

2. 현재 월~금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래 근무시간으로 1년에 4개월씩 2번 탄력근무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1~6/30,9/1~12/31)

( 1주 단위로 해서 4개월씩 2번 탄력근무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월요일 9시간
화요일 9시간
수요일 9시간
목요일 9시간
금요일 4시간

3. 위와 같이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면 탄력근무 시행 전과 급여가 달라지나요? 최저시급 기준 산출방식이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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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초과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적용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상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2. 현행 법상 가능하다고는 보여지나 취업규칙에 시업시간과 종료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정비가 필요할 것 입니다.

    3. 근로기준법 51조 3항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임금항목 조정, 소정근로시간 단축등의 방법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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