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파라 2018.12.17 18:49

저는 당일 7시에 출근 익일 7시에 교대, 15시간 근무를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현재의 근로시간과 3교대를 유지하면서 52시간 시행(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운영되며,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20: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https://www.nodong.kr/pds/1869570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281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197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급여 조정 문의 1 2021.06.22 419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2021.06.09 935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397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산수당 지급 1 2021.01.22 267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87
» 기타 24시간 3교대의 경우, 52시간 시행에 대응하려면 1 2018.12.17 64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1 2018.07.10 79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2018.07.04 601
근로시간 3조2교대 교대근무 적절성 2018.06.22 618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86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38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2015.03.03 11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력사항 3 2014.01.29 1344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8.11 265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