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다리 2022.03.02 08:42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교대근무(각 근무마다 8시간)를 하는 복지시설 근무자 입니다.

d d e e n o o......7일 간격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각조별로 근무 요일에 변동이 없이 근무가 편성됩니다.

근무일 및 휴무일이 특정요일에 고정이 되어 있는 구조이다 보니 교대근무자들의 근무 및 휴일일의 요일에 변경을 주기위해 2개월마다 변경을 주고 있습니다. 

변경시점에서 근무인원을 맞추기 위해  근무패턴을 벗어난 근무편성으로 인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무조건 주5일, 52시간(시간외12시간 포함)을 맞춰야만 한다며 근무를 편성을 하였는데...문제점은?

"변경시점에서 근무인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사업장인지...? 유연근무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신고 기관)....?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을 하게 되면 변경시점에서 2주의 기간동안 주60시간(시간외12시간 포함) 근무가 가능한지...?

근무일 및 휴무일 요일의 변경을 년 5~6회 (2달마다) 변경할 예정이며 2달마다  탄력적 유연근무제를 적용해 변경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2: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유연시간 가이드 및 설명자료 배포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십시요.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9003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22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293
근로시간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2023.11.25 310
근로시간 보통 탄력근로 할 때 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 확인하나요? 1 2023.11.02 200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198
휴일·휴가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2023.04.11 423
휴일·휴가 주중에 하루 주말에 하루쉬는 사업장입니다. 공휴일 근무시 수당... 2022.11.29 148
근로시간 3개월이내 탄력근무제 에서 생산직근무자들끼리 일정변경이 가능... 2022.11.29 300
근로계약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2022.07.07 1035
근로시간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2022.06.20 660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59
» 근로시간 탄력적 유연근무 적용 여부 1 2022.03.02 327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1 2022.02.07 229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2.01.28 319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77
근로계약 탄력근무로 계약서 작성시에요~ 2021.12.30 3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탄력근무제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탄력근무제 ... 2021.12.20 1540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7.22 68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 탄련근무제 근무시간 1 2021.07.20 1261
근로시간 52시간 탄력적근무제 1 2021.07.09 37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