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qwq 2021.02.04 16:06

안녕하세요

직원중에 태아검진휴가를 쓰셨는데

예를들어 만약  한달 통으로 출산휴가 전 미사용연차를 써서 출근은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태아검진휴가를 중간중간 쓰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태아검진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중이 아닌데도 태아검진휴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연차사용은 근무한것으로 보는것이므로 태아검진휴가를 가능한 시기에 근로자가 사용한다고 하면

그대로 쉬게 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저의회사는 태아검진휴가는 1일(8시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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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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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5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내규에 의해서 태아검진휴가를 부여한다면 소정근로일에만 가능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연차휴가일수등을 재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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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연차 사용 중 태아 검진 휴가 신청 1 2021.02.04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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