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인 2020.12.30 16:27

토요일 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평일 : 09:00~18:00

토요일 근무시간 : 08:30~15:30 (휴게시간1시간포함)

토요근무수당계산 : 휴게시간 빼고 6시간근무

1)계산식 :  6시간 * 4.34(월평균 주)/2 * 1.5

2)계산식 :  6시간 * 4.34(월평균 주)-2  *1.5   (월 2회 쉬기 때문에 -2)

제가 알고있는 계산식인데

토요일이 4주이든 5주이든 상관없이

*월2회만 휴무일때 계산식

*격주 토요일 휴무일때 계산식

두가지 상황의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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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2회만 휴무일때는 귀하의 계산식대로 하셔도 될 것이나, 격주간 휴무일때 토요일 근무는

    6시간*365/12/14(교대주기 2주), 즉 1년 평균 2주에 6시간 근무 시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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