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손해 2022.03.28 20:40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하는 업체이며, 한달 중 토요일 하루만 일시사역(일용직)으로 8시간 이내인 6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 이 날 일시사역 계약서상의 시급 x 1.5배 x  근무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근무일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 근무로 보지 않고,  시급 x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 주휴 수당의 경우, 평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니 아예 계산이 되지 않는것일까요?

   아니면,  소정근로시간 40을 기준으로 6/40 x 8 = 1.2 시간의 별도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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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5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시사역의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고, 하루만 근무하셨다면 토요일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취업규칙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먼저 토요일이 휴일인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 하루만 근로하시고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소위 일용직이라도 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매일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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