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이야기 2023.02.24 10:37

근로자 근무형태는 3조2교대입니다.

 주주주주휴휴야야야야 이런식으로 4일 일하고 2일 휴일 반복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며 단체협약에는 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 주휴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편성표에 토요일이 근무일이면 특근이고, 근무일이 아니면 출근을 안하고 유급처리 받습니다.

 물론 근무일이어도 일이 없어서 회사에서 출근을 안시키면 유급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주휴일은 생산은 없고 정비만 일부 나와서 합니다(물론 특근처리 됩니다)

(질문)

이럴경우 토요일이 근무 편성표에는 근무일로 잡혀있긴 하지만 노조에서 특근거부를

할수 있는건가요? 언뜻보면 단협상 유급휴일이어서 특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될것도 같은데요?

그리고 만약 노조가 아니어도 현장 내부적으로 근로자들이 서로 말을 맞춰 특근을 거부를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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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7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전 근로계약 등에 포괄적 합의를 할 수 있으므로 먼저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 유급휴일 등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규정했을 가능성이 큰데, 연장근로에 대해 노동조합의 합의 여부가 유효한지가 쟁점인 듯 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장근로 실시가 가능하나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내용이 단체협약에 있다면 이를 위반하고 개인동의를 구한다면 단협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연장근로에 대해 규정했더라도 개별 조합원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즉 1) 단협에 따라 노동조합 차원의 특근거부 가능 2) 단협에 있더라도 개별 조합원에게 연장근로 강제 불가로 요약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먼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신 뒤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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