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2 2013.10.04 19:42

2012년 4월 2일 월요일 첫출근하고 확인해보니 5월 4일자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주 마음대로 말입니다.

당시 저는 5월 4일자로 소급해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월급에 토요일근무, 연장근로,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있었는데.. 월급이 절실했던 때고 입사초기라서 그냥 싸인했습니다. 최근 주변사람들이 하나둘씩 퇴직했을때 한달에 2번씩 꼬박 토요일 근무한것과 연차수당을 돌려 받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마냥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다들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용주가 제때 월급을 주지 않는점과 보너스도 거의 없어서... 이번에 저도 퇴직할 것 같은데 잘못된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는데도 제가 토요일근무/연차수당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주와 고용센타에서 만나서 어떤 서류로 싸워야할런지도 궁금합니다. 근처 노무사분께 상담하는게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7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연장근로수당과 제 60조의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토요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의 1일 통상시급을 산정하려 추가근무수당을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50%가산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귀하의 실제 근로시작일과 명목상의 근로계약일이 다르게 나온 부분은 귀하가 201242일 근로를 시작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13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근로시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 급여계산방법 1 2023.11.02 1177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2023.09.21 3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37
임금·퇴직금 임금수령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5.09 136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085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173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55
기타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2022.03.21 931
휴일·휴가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2021.06.29 3283
근로계약 연차사용과 2021년 노동법 개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20.12.15 335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 외 월 1회 토요근무 시 수당지급 가능 여부 1 2020.08.22 270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토요일 근무 수당 1 2020.04.21 3814
근로시간 주 5일제에 월 1회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타당성이 부여되는지요? 3 2018.11.15 1607
임금·퇴직금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2018.03.02 24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3.12.11 935
»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 1 2013.10.04 2109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12.10.13 1769
임금·퇴직금 주40시간(209시간)적용사업장 무급시 근무할 경우? 1 2011.05.23 692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