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지평선 2013.04.17 09:58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회사의 이사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이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통근 시간이 4시간 가량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1.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 했다

2. 회사에서 카풀을 시행하는 등 자구책을 마렸했다.

3.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의 사례가 없어 해당 코드를 모르겠다.

4. 이사 후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다.

입니다.

 

교통비를 지급했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일괄 월 5만원 지급입니다. 회사의 이사로 인해 멀어진 사람, 가까워진 사람

관계 없이 사원 모두에게 일괄 지급을 하였습니다.

카풀을 시행하였지만, 카풀을 이용해도 통근 시간은 3시간을 넘습니다.

전례가 없어 해당 코드를 모르겠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사 후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는 하지만

회사의 이사로 인해 통근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은 명시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 회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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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7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를 규정한 실업급여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에 근거해 본다면 귀하는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통상의교통수단」이라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등)을 의미하며,「통근소요시간」이라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노동부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에서는 출퇴근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호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귀하의 겨우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해당 고시는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숙소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후에 교통비 명목의 5만원과 ‘카풀’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실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소용되는 교통비 계산과 사업주가 지급한 교통비 5만원의 대조등 고용센터가 납득할 수 있도록.)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의 필요성을 해당 고용센터에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사용자가 실업급여 해당 코드를 모르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라고 하십시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없으나, 문제는 회사의 이전과 실업급여 신청 사이의 기간입니다.

    사업장 이전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이내에 이직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처리하는 일선고용센터에서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그이상의 장기간을 원거리로 계속 근무를 하여 왔다면 그 사유만으로는 퇴사사유와 이직일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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