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위탁에서 직영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11월 5일 계약만료(12/31) 통보를받았고 11월 17일에 계약만료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으며 고용승계는 없다는 재공지를 받았습니다. 계약만료 통보시에 직원면담을하거나 하지는 않고 고용설명회를한다며 계약만료통보를 하였습니다.

직영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이 달라지거나 인력의 규모가 작아지는것이 아님에도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가 타당한 것인지,지침의 내용에 있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가 무엇인지, 저희는 노동조합이 없다보니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사업안내에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허가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 된 경우 치료적 관계 형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변경은 신중하게 추진하고 사업수행 인력은 고용승계 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 변경 시,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하도록 함(사업수 행 인력의 고용승계 여부 및 미승계시 그 구체적 사유 포함) 수탁기관 변경 또는 운영형태(위탁/직영) 변경시 사업수행 인력을 원칙적으로 고용승 계하되, 사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해고할 시에는 정당 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시・도 또는 시・군・구(보건소)에 보고하여야 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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