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말에 첫 출근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대표 서명까지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고 첫 출근 시 양쪽서명 완료된 계약서 사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서 서명 후 7일 후 회사측으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 말에 첫 출근하기로 계약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대표 서명까지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았고 첫 출근 시 양쪽서명 완료된 계약서 사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서 서명 후 7일 후 회사측으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또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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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37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6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 2024.03.13 | 132 | |
근로계약 | 무단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2024.02.26 | 179 | |
휴일·휴가 | 연차정산 | 2024.01.30 | 207 | |
해고·징계 |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 2023.10.02 | 744 | |
해고·징계 | 술자리 해고통보 | 2023.09.14 | 238 | |
해고·징계 |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 2023.06.09 | 1243 | |
근로계약 |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 2023.05.30 | 2151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 2023.04.28 | 855 | |
직장갑질 |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 2022.11.01 | 1144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9 | 2295 | |
» | 근로계약 |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 2022.05.04 | 700 |
해고·징계 |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 2022.03.18 | 1139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527 | |
근로계약 | 퇴사통보와 연차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1 | 4046 | |
근로계약 |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 2021.12.14 | 502 | |
해고·징계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기간 | 2021.11.30 | 1127 | |
해고·징계 | 110798번 관련하여 추가 질의합니다. 센터 직영전환으로인한 계약... | 2021.11.23 | 124 |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21.10.28 | 6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채용내정인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인 상황을 통칭해서 말하므로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귀하께서 채용절차에 응시하셔서 사용자로부터 채용통지를 받았다면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도과 후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그러나 면접등에 합격한 후 채용시기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약정한 사실이 없이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해고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서면통지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0다25910, 선고일자 : 2002-12-10
...1999.6.30까지 피고회사가 통보한 채용발령 순번에 따라 채용발령을 기다려 보되, 위 기한까지 자신의 순번에까지 해당하는 신규인력수요가 없으면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회사에게 제출하고 1999.6.30까지 피고회사의 취업조치(채용발령)를 기다렸으나 위 기한까지 그 순번에 해당하는 신규인력소요가 없어 결국 1999.6.30 채용내정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회사가 1997년 11월경 위 원고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위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위 원고는 늦어도 최종 입사예정일인 1998.4.6부터는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인데, 그 후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 해고는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회사가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②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④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서 행한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