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들이 2024.02.08 17:51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재 저희 업체는 사무직 , 매장근무자로 구분됩니다. 

사무직은 1일 8시간 근무

 

매장은  6개가 있으며  각 매장별 근로시간은 매장별로 다릅니다. 

 

매장근무자는 매장책임자 1명과 매장근로자 다수가 있으며 

 

매장책임자는 1일 8시간 근무

매장근로자는 1일 소정근무시간( 예 : 5시간 근무) 합니다. 

 

이럴경우 사무직/ 매장책임자/ 매장근로자 모두 통상근로자로 보고 근로계약을 하는데 

 

*  매장근로자는 매장책임자와 비슷한 일을 하니 단시간 근무자가 아닌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각자하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장책임자는 매장총괄관리, 인력운영관리, 회의참석,  물품발주 및 물품정리를 주로 하고 매장근로자가 자리를 비울시 물품판매합니다. 

매장근로자는 고객응대, 물품판매업무와 판매물품정리, 홍보, 시제관리, 를  주로합니다

 

* 그리고 각 매장별로 대표자가 같고 사업자등록은 따로 되어있습니다.   

  각 매장별 매장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이럴경우 6개의 매장을 하나로 보고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구분해야하는지 6개의 매장 각각 구분하여 통상근로자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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