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zkt337 2021.03.02 22:07

월급 2,500,000

기본급 1,822,480

포괄연장수당 677,520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무를 하나 안 하나 동일한 금액의 연장 수당이 나오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연장 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연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근을 하게 되면 2,500,000 / 209 가 아닌

1,822,480 / 209 를 적용하여 통상시급 8720원에서 150%를 특근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통상시급이 8720원이 맞나요?

2,500,000 에서 209 시간을 나눈 11,961원에서 150%를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사 측에서는 포괄연장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에서 150% 라고 합니다

만약 포괄연장수당까지 포함하여 209시간을 나눈 통상시급이 맞다면 제가 퇴사 시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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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계산은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이 가능한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크게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로 나뉘는데 귀하의 경우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귀하의 말씀대로 포괄연장수당이 구분되어 있는 즉 정액수당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역산하여 50%를 가산한 결과 정액수당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만일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고 고정연장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장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임금 전체를 대상으로 시급을 환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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