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니와양양 2021.12.07 13:31

저희회사는

 

급여체제가 조금이상합니다....

세전으로, 월급을 정하고.. 기본급, 복지수당처럼  수당으로 나눠서 세전급여를 책정합니다.

예를들면

08:00-17:00  하루에 8시간 , 월급여 300만원이면

 

기본급 200만원, 복지수당 10만원 기술수당50만원 식대비10만원 고정연장수당30만원(한달에 당직2번 대충 금액정함)

 

이런식으로 맘대로 정해버립니다..;;

고정연장수당도 통상시급에 맞춰서 금액을정하는게아니라 일괄적으로 저렇게 정하고있는데

이번에 임금명세서 교부로 개정되면서 산출식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더 문제인것은.... 월급여 300만원으로 정하고나서,

시간외잔업을했을경우 고정시급으로 만원을 정해서 그거에 1.5배 , 2배 이렇게 정합니다.

이랬을경우  묻고싶은게

고정시급이란걸 정하면 위반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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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0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수당 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등은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얼마인지, 고정시급이 얼마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시급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복지수당, 기술수당, 식대비 등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이라면 기본급과 합한 27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이 시급이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수당을 정하면 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단순히 고정시급을 정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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