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사무직은 연봉제(포괄임금제), 생산직은 시급제+각종수당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자격수당, 기술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 수당으로 보여지는데,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계산 1 | 2022.07.29 | 9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 2022.05.18 | 1137 | |
여성 | 통상임금 1 | 2022.04.08 | 213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580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 2021.06.15 | 817 |
최저임금 |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 2021.06.08 | 68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 2021.05.28 | 243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 2019.05.10 | 3318 | |
근로시간 | 근로형태및 통상임금 계산방법은 1 | 2011.07.30 | 3303 | |
기타 | 체불임금과 실업급여에 관해서 1 | 2010.03.04 | 76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하므로 일정 조건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