숑숑2 2022.04.08 14:31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통상 임금 계산이 헷갈립니다..

출산휴가 2022년1월1일~2022년 3월31일로 신청하였고,

(출산휴가 신청때는 잘 모르고 최근 급여로 2,358,334원으로 기입하였습니다.

이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육아휴직을 2022년4월1일~2023년3월31일로 신청하려합니다.

 

일7시간 근무*주5일 사업장이며,

2021년 중간에 연봉이 한번 변경되었습니다.

- 2021년1월~2021년7월 : 27,096,000원 (월 2,258,000원)

- 2021년8월~2021년12월 : 28,300,008원 (월 2,358,334원)

 

이렇게 되는데, 통상임금 계산 시,  월 급여액에 2,299,806원을 넣는게 맞나요?

(2,258,000*7)+(2,358,334*5)/12 = 2,299,806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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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로서 사전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므로 2021년 8월에 연봉이 변경이 되어 월 통상임금이 235만원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21년 8월 이후는 235만원이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됩니다. (229만원으로 평균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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