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0 2018.07.30 14:09

퇴직금 정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2016. 10 ~ 2018. 8

기본 주5일(8시간) 근무이며, 한달에 두번 정도 휴일근무를 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시 기본급과 주휴수당 외에 휴일근무수당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현재 일급제인데, 통상임금은 일급이 통상임금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휴일근무수당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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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8.03 09:35작성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원칙은

      - 퇴직전 3개월에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제반 금품의 합계를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며

        동 평균임금으로 1년이상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귀하가 2016.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근로한 일수가 예를 들어 690일 이라면

       위 1 평균임급 * 690/365 한 것이 퇴직금이 되는 것이며

      ( 여기 상단 메뉴의 자동계산을 참고하시면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음)

     -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1일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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