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담당! 2020.12.08 11:38

연차수당에 적용 할 통상임금을 구하는데요

 

1) 식대 - 출근하는 날만  지급( 연차사용시 제외) ->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2) 교통비

     회사 이전으로 인해 (장거리근무자)에게 지급 - 1년간 . ->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계약조건에 교통비 고정금액 적용 ->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일부직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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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써 일률성이란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이고 고정성은 사전확정성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식대와 교통비 모두 실비변상이 아닌 임금으로 근무하거나 해당 조건이 되면 당연히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즉 일할계산한다고 해도 통상임금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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