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노 2024.01.24 19:16

안녕하세요통상임금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2023년 임금협약 내용 중

 

□ 월 5만원의 대민활동비를 신설한다.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임금지급기준이외에 다른 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직종의 경우 해당기준에 지급 가능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지급 가능함.

    해당 수당은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하여 지급

    ) 40H 근무자 월 50,000원 / 25H 근무자 월 31,250

 

 기술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어느 특수한 업무에 종사할때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00직군 : 기능사 월 3만원 / 기사 월 5만원

  - 위 대상자 중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추가 2만원을 가산한다.

 

 

사측의 주장

  1.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 모두 충족시켜야지 통상임금이다해당 수당들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다.

  2.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만 지급받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3. 1항에 따라서 대민활동비, 기술수당(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어느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받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주장

  1.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일률성과 고정성 인정에 따른 통상임금 포함이다.

  2. 특정 자격증 또는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 또한 일률성과 고정성을 인정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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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정기상여금 월할분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물론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지급될 경우 정기성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3) 상담내용에서 노사간 쟁점이 되는 것은 일률성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합니다.

     

    대민활동비의 경우 그 지급요건을 단체협약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되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법의 2021년 판례( 서울고법 2020나20212)역시 매월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 기술 수당은 대표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임금으로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항목 해당합니다.

     

    5) 사측의 주장이야 말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수당을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률성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측에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재산정등을 소급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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