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산타 2014.12.28 18:21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정규직에서 용역업체로 전환하면서 급여를 일부 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경비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금년 12월 31일부로 퇴직하게 되어 다음 내역과 같이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금등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근무기간 : 2008년 3월15일 ~ 2014년 12월 31일(08, 3, 15일부로 용역업체로 신분전환)

2. 근무시간 : 3교대(1일 8시간근무, 07:00~15:00, 15:00~23:00, 23:00~07:00),

    각 근무시간단위별 매월10일근무,  휴무일 월4일(1근 근무시 휴무일 지정),

    휴일 및 공휴일, 국경일등 관계없이 근무.

3. 급여명세서  : 가. 기본급 - 1,320,000,   나, 야간수당 - 200,000,   다, 년차수당 - 50,000,   

                         라. 직책수당 - 500,000,   마. 차량지원비 - 200,000    사. 식대 - 100,000,    

                         아. 기타1 - 100,000,    급여 계 - 2,170,000,  퇴직급여충당금 - 130,833,

                         총급여지급액 - 2,30,833원

4. 년봉계약직이 아니며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급여에 미포함)

5. 매월 퇴직급여 충당금 명목으로 130,933원을 급여에서 공제한후 연금적립전에는 입사 다음월에 적립금액을 1년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며, 현재는 위 금액만큼 매월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충당금액은 매년 상이함)

6. 위 급여는 매년 1월 책정된 금액으로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야간수당 등 12개월간 변동사항없슴- 매월 동일급여액임)

 

질의1.  퇴직금과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입사이후 현재까지 년차 사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질의2.  받을수 있을 경우 퇴직금 및 미사용 년차일수등 년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질의3. 야간수당 산정금액이 맞는지 또한 휴일수당이 없는데 휴일수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휴일수당 산정방법)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적용구분, 통상시급등 복잡해서 이해가 부족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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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을 매월 공제하여 이를 1년간 적립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2012년 7월까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2012년 7월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시점임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재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지급받은 중간정산 명목의 퇴지금은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의 2012년 7월 이전 급여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2012년 7월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충당금이 옳게 설정되었고 그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12년 7월 이후 2014년 12월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발생액을 산정하면 1일 평균임금 70,760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2012년 ㅇ7뤄 26일부터 2014년 12월 31아ᅟᅵᆯ까지 888일에 대해 총 5,164,510원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 충당금 명목으로 매월 공제된 금액을 1년 단위로 지급받았다면 1년에 1,569,996원이 되며 약 2년 6개월가량에 대해 3,924,990원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의 12분의 3만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각종 초과근로 수당액이 정확한지 여부는 귀하의 근무표를 대략적으로 알수 있어야 합니다. 즉, 1근과 2근 3근의 교대주기등을 알수 있어야 월 근로시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통상임금액등을 산정하여 연장수당과 휴일수당등 초과근로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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