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봉 2017.06.26 17:58


1. 2년이 되는 날이 딱 토요일 인데요 월요일까지 출근해야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토요일지나면  연차가 발생되는 건가요?

(*2년되면 그만 두라고 하셔서 연차수당을 같이 받을려고요)


2.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으로 본다고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상여금 주는 일이 명절 , 휴가로 나온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퇴직시 명절이나 휴가철이 아닐때는 받

   을수 없는 건가요?

  아님 1년으로 보고 평일 일금 처럼 나누어서 측정해도 되는걸까요?


3. 임금이 지금 체불된 상황인데 대표자가 2분이고요 한분은 준다고 하고 돈을 관리하시는 한분은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는데요.

   (전에는 주기 싫다고 말하신적도 있어요) 이럴때 제가 퇴직시 챙겨 나올 서류 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길게 갈듯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상 2년에 대해 근로계약했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꼭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지급을 현재 재직중이 아닌 경우 상여금을 일할 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귀하가 근로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급여액을 지급받지 못했고 해당 체불액이 얼마라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우선 출퇴근 기록 및 근무기록일지임금액을 확인 할수 있는 급여명세서등을 확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좀 확인해 주세요. 1 2018.01.25 409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77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2017.12.22 48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산정에 관한 상담 1 2017.12.01 1228
임금·퇴직금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2017.09.13 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문의 2017.09.12 625
임금·퇴직금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29 623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할지,...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할... 1 2017.07.03 150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2 2017.07.03 593
임금·퇴직금 연봉제 전환시 포괄임금제관련 통상임금 문의 1 2017.06.28 957
» 임금·퇴직금 이제 퇴직할때가 되서요 연차발생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일시 문의... 1 2017.06.26 4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 문의 1 2017.06.10 3158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7.06.03 4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2017.06.02 129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61
기타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발생일수 여쭙습니다. 1 2017.05.15 794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기타 1 2017.05.07 513
최저임금 통상임금 및 시간외시급 계산 좀 도와 주세요 1 2017.04.15 5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7.04.14 1560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