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ni38 2017.12.22 15:18

 안녕하세요,

18년 최저임금건으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해서 계산해볼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내역입니다.

17년 임금 : 6,470 * 209 = 1,352,230원

상여금 :  설 100%, 추석 100%, 하계 50% (100%= 1,352,230, 50%=676,115)

잔업,특근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다른건 뻈습니다.

1. 내년부터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산해도 되나요?

2. 저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에 포함되는거 같은데..

   포함 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18년부터  250% / 12개월을 해서 월급에 포함 시켜서 줘도 될까요?

4. 입사 후 1년이후부터 250%가 지급되는데, 1년이 안된 직원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5.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1,352,230 * 14.5개월 = 19,607,335원이 되나요?

    19,607,335 / 12개월 = 1,633,945원 / 209시간 = 7,818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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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단 최저임금의 경우 2018년 대폭 인상으로 말미암아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의 조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만일 기존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되, 상여금을 줄여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닏.ㅏ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정기상여금의 경우 매월 지급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단,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예외)
    2.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lowpay/40295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술한 바와 같이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4. 따로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의 관례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상여금을 포함시킨다면 통상임금에 상여금총액을 12개월로 월할계산하여 합계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

    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

    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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