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2023.07.20 17:29

저희 회사는 정기적으로 년 4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취급하여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고정수당+(연간상여금/12)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3년 1월에 받은 22년도 연차수당비를 확인하니 다소 헷갈리는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A직원은 22년도 2월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중인데 A직원만 작년에 정기상여금을 2번만 받았습니다. (이번년도는 년 4회로 계약 했구요)그럴경우 이 직원은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을 포함 시키는게 맞았던가요? 혹시나 포함을 시킨다고 회사에서 규정을 할 경우 '(연간상여금/12)'이 부분에서 2월부터 입사했으니깐 (연간상여금합/11개월)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똑같이 나누기 12개월 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는 상여금액을 월할 하여 월 임금총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정기 상여금이 아닌 연간 약정한 정기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누어 1월의 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3.12.06 364
임금·퇴직금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3.11.23 411
임금·퇴직금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23.11.09 1154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23.11.02 832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467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23.10.16 1163
임금·퇴직금 정직 처분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2023.09.26 1321
고용보험 거주이전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과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 문의 2023.09.18 4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2023.09.04 76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시 1주 근무시간 입력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3.08.30 3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주셨던 답변에 문의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23.08.23 414
임금·퇴직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연차수당 1년미만, 이상 근로자 사용기... 1 2023.08.23 721
임금·퇴직금 평가급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3.08.23 2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2023.08.10 75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2023.08.03 589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85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485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11
»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