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봉 2023.07.24 13:26

 

사회서비스 업종의 시간제근로자가 2022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이다 보니 월별 급여 변동이 큰 편입니다만 
당시 출산휴가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평균 1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주휴 등 포함하여 시간당 20,100원지급)
 
 
해당직원이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하게 되어 다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휴직기간 중에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당 급여가 16%가량 인상(시간당 23,450원)되었습니다
 
첫째 출산휴가 당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것인지 
근무를 했던 것으로 가정하고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통상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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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이며 통상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에 대해 약정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시급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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