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hye45 2023.09.26 11:23

 

안녕하십니까 저는 7/22일 무급인 정직처분 4개월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9/30일경 퇴직하려고 퇴직금 문의를 하였는데 퇴직금정산에서 무급인 정직처분기간을 합산한 7,8,9월로 계산하여 사전정산받은 금액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회사의 급여정보란에 예상퇴직금으로 명시된금액이 3300만원으로 나와있어 비슷한 금액을 예상을 하였는데 1700만원 가량으로 정산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려고하니 회사측에서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게 내규라며 기본급+각종수당으로만 평균임금을 정산한다하였습니다. 그럼 거의 금액이 비슷하다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차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1. 왜 무급인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정직처분 3개월전 월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 정직기간을 포함한다면 평균임금이 적어 통상임금으로 책정될시에 정기상여금은 왜 포함이 안되어있는지?(정기상여를 1년간 850%를 짝수달,명절에 지급함) 여러가지 근거로 의문을 제시하니 법적인 명확한 근거를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제가 의견은 무급인 정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정직전 3개월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이되는데 그 이유는 회사의 논리라면 징계효과가 과거근로까지 소급되고, 회사가 남용할수도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책임을 묻는것과 평균임금 산정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2중의 불이익을 받는 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정기간에서 제외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98다49335(1999.11.12) 사건에서 "직위 해제 또는 휴직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고 그 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상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회사가 주장하는데 제가 찾아본 대법원판례는 일정한 대상 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해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입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결과도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을 줘라"라고 노동자편을 들어 준 사례도 확인 하였는데.... 통상임금에 2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상여를 포함해서 계산하것이 맞다는 근거를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받게된 징계 처분을 받은 내용은....너무나 아파 급한마음에 병가로 위조된 진단서를 올렸습니다. (처음찾아갔던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서를 거부함) 병가절차를 무시하고 연락두절이 되어 회사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였고(부모님은 이혼소송중이시고 아버지와 오랜 기간동안 보지않아 회사에 화가나기도해서) 저는 회사에 전화하여 대응을하였고 회사에서는 회사에 나와 소명을 하라 하였고 저는 가지 않아 무단 결근 처리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로 정직 4개월을 받게 되었고 과한 징계라 생각은 하였지만 이직 준비를 하고 있어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등 이의를 제기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회사에 최종합격을하여 더 나은 조건으로 경쟁업계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다음달 10/23일 입사 예정이라 빠른 퇴사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여 징계부터 다시 판정받도록 하는 것이 나을까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추석잘보내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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