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로나라 2023.11.09 12:13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에 정기상여금은 없고 명절상여금각50프로 휴가비50프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자동차등의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본사에서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 하라고 합니다 
노동OK 에 통상임금 포함,미포함 팝업창을 보면 아직도 명절상여금은 미포함으로 표시되는데 
정확한 포함 여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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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20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3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현재 재직자 기준이 있으며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는 명절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재직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시점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해 온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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