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문의
기본급(월) ,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기입 할때(기준일 23년 7월 1일)
1. 지난 1년간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평균(2022년7월 ~ 2023년 6월)
2. 지난달 기본급 및 고정수당(2023년 6월), 연간상여금(2022년7월 ~ 2023년 6월)
두가지 중 어느것을 기입해야 되는지요?
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문의
기본급(월) ,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기입 할때(기준일 23년 7월 1일)
1. 지난 1년간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평균(2022년7월 ~ 2023년 6월)
2. 지난달 기본급 및 고정수당(2023년 6월), 연간상여금(2022년7월 ~ 2023년 6월)
두가지 중 어느것을 기입해야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3.07.20 | 68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3.07.20 | 428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 2023.07.18 | 128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문의 1 | 2023.07.15 | 40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 2023.07.14 | 44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3.07.04 | 17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7.01 | 486 | |
임금·퇴직금 | 급여 항목중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3.06.30 | 52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시 1 | 2023.06.27 | 34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297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735 | |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문의 2 | 2023.06.14 | 556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3.06.05 | 382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34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 2023.05.17 | 51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 2023.05.15 | 94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 2023.05.08 | 237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 2023.05.08 | 22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1 | 2023.05.08 | 865 | |
임금·퇴직금 | 계약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1 | 2023.04.27 | 15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수당발생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6월에 해당 근로가 발생했다면 6월의 기본급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합쳐 209로 나누고, 상여금이 연 단위로 정해져있다면 해당 금액을 2503시간(48시간*4.34주*12개월)로 나누어 더하면 됩니다. 혹은 6월의 통상임금과 연간 상여금의 12개월 분할분을 합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도 됩니다.(주40시간, 주5일 근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